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4.]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62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 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5·3·15〉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9ㆍ10ㆍ9, 2023ㆍ8ㆍ14〉

② 영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시장은 사용자 등이 착오 단속된 견인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별표의 견인요금표 한도 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4ㆍ2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ㆍ4ㆍ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0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5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9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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