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6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ㆍ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13.1.16., 2016.11.9., 2020.10.14.,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7., 2013.1.16., 2020.10.14.>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의2. "사용자"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공공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어린이"란 5세 이상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4조(사업) 공공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17, 2013.1.16.>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

2.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

4. 공공수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 9]

[제목개정 2011.8.17]

[제5조에서 이동 <2013.1.16.>]

제5조(공무원) 공공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6.>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1.16.>]

[제6조에서 이동 <2013.1.16.>]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과 공공수련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의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고, 건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건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9.>

⑧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9.>

⑨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⑩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요구 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건립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⑪ 건립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⑫ 위원의 임기는 수련시설이 준공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신설 2016.11.9.>

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건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3.1.16.]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3.1.16.>]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9.>

② 삭제<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

④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2016.11.9.>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6.11.9.>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8조 삭제<2021.12.31.>

제9조 삭제<2021.12.31.>

제10조(사용허가) ①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 공공수련시설의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련시설 사용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29, 2011.8.17, 2013.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수련시설의 야영지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교부로 사용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④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 내에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8.1.9, 2011.8.17, 2013.1.16.>

1. 청소년 수련행사 등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 및 행사 등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행사 등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수련시설 안의 한국야구명예전당 등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⑥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 이용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6.>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관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시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② 별표 2 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7., 2013.1.16., 2019.6.26., 2020.12.31., 2021.12.31., 2023.5.10., 2023.8.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에 해당하는 사람

2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2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의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희생자

2의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

2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2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2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에 해당 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 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5. 9세 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6.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야영장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의 행사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권을 교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1.16.>

⑤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부터 제4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라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9., 2020.10.14.>

⑥ 별표 2 의 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신설 2020.10.14.>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13조 삭제<2021.12.31.>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수련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공공수련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삭제<2021.12.31.>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수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3.1.16.]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19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주특별법 제338조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재개 또는 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12.31.>

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폐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목개정 2021.12.31.]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4.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폐지 신고

[전문개정 2021.12.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중 식비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금액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직영하거나 위탁 할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0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란에 76 및 7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76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청소년문화의집 설치ㆍ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2. 위탁운영단체 관리ㆍ감독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7조 내지 제9조, 제17조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같은 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

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설개방 제한, 원상회복, 운영시간 조정 등

같은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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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같은 조례 제18조

2.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

같은 조례 제20조

부칙 <제1716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65호, 2023.8.7.>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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