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6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을 진다.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7.5.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3.8.7.>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5.1.>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5.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7.5.1.>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 제9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도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5.1.>

② 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5.1.>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제15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법 제5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7조 삭제<2017.5.1.>

제18조 삭제<2017.5.1.>

제19조 삭제<2017.5.1.>

제20조 삭제<2017.5.1.>

제21조 삭제<2017.5.1.>

제22조 삭제<2017.5.1.>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정신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3과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1.>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5.1.>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5.1.>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1.>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5.1.>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 등 정보제공 사업

3. 장애인의 날 등 각종 기념일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 사업

5.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사업

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9.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

10.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11.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12.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

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

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

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본조신설 2015.11.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29조에서 이동 <2015.11.4.>]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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