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6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및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12.30.>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4.>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⑥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⑦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부담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일부 부담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삭제<2014.1.3.>

제8조 삭제<2014.1.3.>

제9조 삭제<2014.1.3.>

제10조 삭제<2014.1.3.>

제11조 삭제<2014.1.3.>

제12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 도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및 경로당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3.>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3.>

제16조 삭제<2014.1.3.>

제17조 삭제<2014.1.3.>

제18조 삭제<2014.1.3.>

제19조 삭제<2014.1.3.>

제20조 삭제<2011.6.29>

제21조 삭제<2011.6.29>

제22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인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나.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그 지원 기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24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 경과시부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인원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2개월분에 한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조건 등) 근로시간, 보수지급수준 등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방법

2. 제3조제7항에 따른 입소비용으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모집 요건

3.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5. 제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6.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7. 제1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8. 제15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본조신설 2014.1.3.]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3.>]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08. 7. 1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2. 학대에 대한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노인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11.4.>]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3. 홀로사는 노인 후원결연 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도지사는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급식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의 설치·운영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개정 2023.8.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제31조(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제32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

2.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5.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1월 27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주거·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 조례 시행 후에 증축·개축· 재축·이전·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750호,2011.6.2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중 제20조·제21조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125호,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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