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4.]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04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5. 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5.5.9., 98.10.7., 2003.11.29.,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5.3.30., 2018.8.7.〉<개정, 2023.8.4.>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8.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15.3.30.〉

제8조 삭제〈2000.11.10.〉

제9조 삭제〈2000.11.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8.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광주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기획과장”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기획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 ⑲ 생략

부칙 <제108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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