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 7.]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49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4, 2016.7.8)

제2조(기금계정)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 5. 4, 2016.7.8)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6.7.8]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3.7.7.>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6.7.8]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88.6.21, 1989. 4.25, 1991.11.25, 1999. 1.11, 2000. 3.11, 2002. 5. 4, 2006. 6.26, 2009.10. 5, 2011.6.15, 2013.2.27, 2014.11.3, 2016.3.4, 2016.7.8, 2018.12.24)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2. 5. 4, 2016.7.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7.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5. 4, 2016.7.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7.8]

제7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7.8]

제8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전문개정 2002. 5. 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7.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를 따른다.(개정 2016.7.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7.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21 조례 제 77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23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2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1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4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1.6.15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④~⑤ 생략

부칙 (2013.2.27 제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활주거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4.11.3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⑤생략

부칙 (2016.3.4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활지원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⑤~⑦ 생략

부칙 (2016.7.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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