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7.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13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으로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3호 의 군종합계획이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⑤ 군수는 청취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 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5. 10. 2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삭제 <2023. 4. 13.>

②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3.>

1. 영 제25조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지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미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23. 4. 13.>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2018. 5. 10., 2019. 6. 2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 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의 증가. 다만, 영 제47조제1항 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29., 2016. 12. 15., 2019. 6. 2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과 같이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5. 10. 29., 2016. 12. 15.>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10. 5. 17.>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 7. 28.>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3. 11. 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4.]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0. 5. 17., 2011. 7. 28., 2013. 11. 7., 2018. 5. 10., 2019. 6. 2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5. 2. 1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2(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 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6. 12. 1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6. 12. 1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로 한다.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하며 표고 50m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7.>

③ 법·영·규칙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7. 12. 1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21. 5. 6.>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신설 2015. 10. 29.]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1. 다음 각 목의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8.>

1.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끝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⑤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1.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

2.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3.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

4.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

5.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18. 5. 10.]

제20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고물상 및 폐차장은 주요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 「하천법」 제2조와 제7조 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0.]

제20조의5(축사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축사( 「축산법」 제2조 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관련 시설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6.>

1.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1. 5. 6.]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별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1. 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단위계획의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의 "부속건축물"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2019. 6. 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 10. 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2023. 4.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7조의3(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가능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7., 2019. 6. 27.>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05. 2. 17.>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7.>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7. 6. 1., 2017. 12. 14., 2019.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30조의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제3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과 같다.

23. 삭제 <2019. 6. 27.>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라 법 제36조 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 12. 14.]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2008. 1. 31]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2008. 1. 31]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2008. 1. 31]

제35조 삭제 <2018. 5. 10.>

제36조 삭제 <2018. 5. 10.>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2023. 4. 13.>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해당 용도지역의 높이·층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8. 5. 10., 2023. 4. 13.>

1. 삭제 <2023. 4. 13.>

2. 삭제 <2023. 4. 13.>

3. 삭제 <2018. 5. 1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제40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형태제한 등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영암군 경관계획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8. 5. 10.]

제41조 삭제 <2018. 5. 10.>

제42조 삭제 <2018. 5. 10.>

제43조 삭제 <2018. 5. 10.>

제44조 삭제 <2018. 5. 10.>

제45조 삭제 <2018. 5. 10.>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8. 1. 31., 2011. 7. 28., 2013. 11. 7., 2018. 5. 1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전문개정 2018. 5. 10.]

제48조 삭제 <2018. 5. 10.>

제49조 삭제 <2018. 5. 10.>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본조신설 2018. 5. 10.]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 및 영 제79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2019. 6. 27., 2020. 7. 20.>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자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8. 5. 10.>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9. 6. 27.>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과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조 의 방송통신시설, 제25조 의 발전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5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8. 5. 1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 8. 7.>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육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2. 7. 1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경관지구(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10. 27., 2012. 7. 12., 2014. 8. 7., 2015. 10. 29., 2016. 12. 15., 2023. 4.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5. 10. 29.>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0. 27.,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1.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2019. 6. 27.>

제60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7조 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7., 2020. 7. 2., 2023. 4. 13.>

1. 삭제 <2014. 8. 7>

2. 삭제 <2014. 8. 7>

가. 삭제 <2014. 8. 7>

나. 삭제 <2014. 8. 7>

3.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

5.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6.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 조례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7.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8. 삭제 <2019. 6. 27.>

9.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② 삭제 <2018. 12. 13.>

③ 삭제 <2018. 12. 13.>

1. 삭제 <2018. 12. 13.>

2. 삭제 <2018. 12. 13.>

3. 삭제 <2018. 12. 13.>

④ 제5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6. 12. 15.]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① 삭제 <2023. 4. 13.>

②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 2023. 4.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6. 27.>

[본조신설 2015. 10. 29.]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12. 31.>

② 제57조 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29., 2018. 12.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10.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2조제1호부터 제13조 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4. 8. 7., 2019. 6. 27.>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0. 27., 2014. 8. 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0. 27., 2013. 11. 7., 2015. 10. 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0. 27.>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발구역의 용적율은 법 제78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2019. 6. 27.>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영 제84조의2 , 영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

제65조의3(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 과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29., 2019. 6. 27.>

제65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2. 17., 2012. 7. 12., 2014. 8. 7., 2019. 6. 27.>

② 영 제93조제5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영 제82조 부터 제84까지, 영 제84조의2 , 영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 법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

1.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조례 제62조 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1. 법, 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5., 2019. 6.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1. 7. 28., 2014. 12. 18., 2015. 10. 29., 2016. 12. 15., 2016. 12. 30., 2017. 6. 1., 2020. 12. 10., 2022. 10. 6.>

1. 당연직 :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군의원 : 1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하며(단,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3. 삭제 <2016. 12. 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8. 7.>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2017. 6. 1.>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의결 등으로 인한 반복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 처리기간의 산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9., 2017. 6. 1., 2019. 6. 27.>

⑥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실·과·소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2019. 6. 27.>

제69조의2(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

5.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6.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해야 한다.

③ 삭제 <2017. 6. 1>

[본조신설 2014. 8. 7]

제69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4. 8. 7]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삭제

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2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라.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14. 8. 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8. 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적은 경우 등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4. 8. 7.>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2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9조의3 , 제71조부터 제7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4. 8. 7.>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8. 7., 2018. 5. 10., 2019. 6.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②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1. 7., 2020. 7. 2.>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76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4. 8. 7]

제77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본조신설 2014. 8. 7]

제7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4. 13.>

1. 공동위원회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미만이 되도록 한다. .>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4. 8. 7]

제79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2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9조의3 , 제71조부터 제7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4. 8. 7]

[제목개정 2019. 6. 27.]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제69조의3 규정은 기획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신설 2019. 6. 27.>

제81조(기획단의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목개정 2019. 6. 27.]

제8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제85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 10. 29.>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부칙 <2005. 2. 17. 조17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31.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0. 조1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7. 조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8. 조2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반시설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0. 27. 조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2. 조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29. 조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7. 조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53)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10. 29. 조2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5. 조22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2017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 경사도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1)까지 생략

㉒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 <2017. 6. 1. 조2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4. 조2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0. 조23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과 제20조의4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구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용도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도 또한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제7조제3호마목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영암군 건축 조례」제30조 본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조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발전시설 허가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일부개정 시행일인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2. 9. 시행)에 따라 기발전사업 허가(또는 접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부칙 <2020. 7. 2. 조24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1. 5. 6. 조2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과 제20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부칙 <2021. 10. 28. 조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조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 환경보전과장”을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㊲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2. 12. 15. 조2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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