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7. 15, 2009.12.29, 2014.10.0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9, 2014.10.02.>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2 와 같다.<개정 96.7.15, 97.1.20, 98.5.11,2000.1.17,2001.3.2,2001.7.21,2003.12.8,2004.6.30, 2004.10.7, 2005.12.29, 2009.9.21, 2009.12.29.>

제4조 삭제<2002.11.14.>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9.21, 2009.12.29, 2014.10.0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96. 7. 15.>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5. 7, 2009.12.29, 2014.10.02.>

② 삭제<2002.11.14.>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용으로 보급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교통카드·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당해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신설 2013.11.25,개정 2014.10.02.>

④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02.>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1, 2009.12.29, 2014.10.02., 2017.3.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2005.6.15, 2009.12.29,2014.10.02. 2015. 12. 30., 2021.9.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9.12.29,2014.10.02.>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10.02.>

4. 삭제 <2009.9.21.>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관내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9.9.21, 개정 2009.12.29, 2014.10.0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2021.9.29.>

가. 삭제 <2014.10.02.>

나. 삭제 <2014.10.02.>

다. 삭제 <2014.10.02.>

라. 삭제 <2014.10.02.>

마. 삭제 <2014.10.02.>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23.6.30.>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9.29.>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9.> [제목 개정 2021.9.2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198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부칙 <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증명]의 제7호(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급 신청한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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