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 「도서관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순군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0.>

제2조(명칭과 위치)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각각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화순열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수영장이라 하며,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신기리 405-2번지)에 둔다. <개정 2023. 4. 6.>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2022. 3. 30., 2023. 6. 30.>

1. "문화센터"란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등을 말한다.

2. "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전람, 교육, 수강, 광고물 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문화센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련관의 경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9.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삭제 <2020.12.15.>

13. 삭제 <2020.12.15.>

14. 삭제 <2020.12.15.>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문화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관 :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성화활동장, 지도자실,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등

2. 도서관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

3. 수영장 : 수영장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센터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 받은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8.>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순군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문화센터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3. 문화센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문화센터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개방 및 이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할 수 있으며, 이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개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개방제한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3. 30.>

③ 시설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3. 30.>

제13조(사용신청 등) ① 문화센터를 사용(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문화센터 사용감면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3. 4. 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종합문화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15., 2023. 4. 6.>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2조의2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4. 6.>

1. 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발전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30.>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관에 대한 종합 운영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제19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다만, 청소년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3. 30.>

제20조(운영시간)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주말(토·일), 법정공휴일: 09:00 ~ 18:0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

3. 그 밖에 시설정비 등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청소년 기본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후원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정 등과 관련된 단체가 수련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는 전액 감면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30.>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대여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수련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정지하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알코올중독자 <개정 2022. 3. 30.>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3. 이용제한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수련관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② 군수는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관리방법,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수련관 업무 주무부서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29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열람·대출 제공

3. 지역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업

4. 전시회, 독서회 등 주민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5. 그 밖에 주민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30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에는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화 ~ 금 │토 ~ 일 │법정공휴일 │비 고 ┃┃구 분 │화 ~ 금 │토 ~ 일 │법정공휴일 │비 고 ┃┠────┼───────┼───────┼───────┼────┨

┃열 람 실│09:00 ~ 22:00 │09:00 ~ 18:00 │09:00 ~ 18:00 │ ┃┃열 람 실│09:00 ~ 22:00 │09:00 ~ 18:00 │09:00 ~ 18:00 │ ┃┠────┼───────┼───────┼───────┼────┨

┃자 료 실│09:00 ~ 18:00 │09:00 ~ 18:00 │- │ ┃┃자 료 실│09:00 ~ 18:00 │09:00 ~ 18:00 │- │ ┃┗━━━━┷━━━━━━━┷━━━━━━━┷━━━━━━━┷━━━━┛

제31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

3. 그 밖에 시설정비 등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3. 30.>

2. 술을 마신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2. 3. 30.>

4.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이용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수수료)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자로부터 별표 2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된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2. 3. 30.>

제35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30.>

제36조(도서관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도서관 내에서의 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희귀자료, 귀중자료 및 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37조(자료대출의 제한) ① 이용자가 한 차례에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써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2.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 자료는 14일 이내에 반납하고, 반납 기일 오후 5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된 자료

3.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39조(자료 구입)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관장은 수시로 자료를 구입 또는 수집하는데 노력한다.

제40조(자료 위탁) ①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받은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41조(기증자료 관리) 개인 및 기관·단체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경우, 관장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받고, 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42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는 화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장, 문화ㆍ교육ㆍ도서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도서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4. 6.]

제43조(사용신청) ①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영장 사용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사용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20.12.15.>

제4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43조 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수영장을 사용하게 한다. 다만,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군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 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45조(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3. 30.>

2. 술을 마신 사람

3.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수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2. 3. 30.>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46조(이용시간) ① 수영장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2월) │비 고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2월) │비 고 ┃┠────┼───────┼───────┼──────────┨

┃주 간 │06:00 ~ 18:00 │06:00 ~ 17:00 │일요일·법정공휴일 ┃┃주 간 │06:00 ~ 18:00 │06:00 ~ 17:00 │일요일·법정공휴일 ┃┠────┼───────┼───────┤09:00~18:00 ┃

┃야 간 │18:00 ~ 21:00 │17:00 ~ 21:00 │ ┃┃야 간 │18:00 ~ 21:00 │17:00 ~ 21:0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47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

3. 그 밖에 시설정비 등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9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15.>

제5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2020.12.15.)

1.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20.12.15.>

3. 삭제 <2020.12.15.>

② 군수는 공익상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경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5.>

제5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등으로 사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여 사용자가 예정된 사용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다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권 및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입원 및 통원의 사유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군사훈련 및 국내ㆍ외 출장의 사유로 공문서 등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20.12.15.]

제5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53조(권리의 양도·대여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5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수영장 시설의 사용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수영장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 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22. 3. 30.>

제5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 「청소년 기본법」 , 「도서관법」 ,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30.>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07.02.,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3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2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6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6호, 2023. 6. 30.>(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0%|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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