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 7.19.]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15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안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및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0.5.>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15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가 함께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9., 2021.2.25.>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5.>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2.25.>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9. "군인"이란 정복을 입은 대한민국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5., 2019.2.19.>

10.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함안군승마협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0. 5.>

11. "유소년 승마단"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창단한 승마단을 말한다. <신설 2018.10.5.>

제3조(시설의 위치) 함안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9.>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개정 2017.3.3.>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 및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승마장시설의 개보수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ㆍ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주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마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 및 이용의 제한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자마회원의 위탁마를 외부 이동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5.>

제7조의2 < 삭제 2021.2.25.>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승마경기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 운영 및 구분) ①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

1. 일반회원(월회원, 쿠폰회원, 당일기승, 외승)

2. 자마회원(마필보유자)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말을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1.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13조(사용자의 부속시설)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용사용에 대하여 전용사용기간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2.19.>

②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2.19.>

제16조(사용료) ① 승마장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제1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액(할인권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20을 관람수입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초과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2.2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의 매표소나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용기준, 이용료, 및 이용료 미납자 처분기준) ① 승마시설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마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이용 시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③ 자마회원은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 자마를 승마장에 이용할 경우 경과일 전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 미납으로 최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납부 시까지 자마를 함안승마장에 귀속시켜 이용하거나 임의 매각하여 매각 일까지의 이용료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8. 10. 5.] <개정 2019.2.19., 2021.2.25.>

제22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제대상

가.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ㆍ군민 체육대회

다.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경상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감경대상

가.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9.>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단, 감경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9.2.19., 2023. 7. 19.>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1.2.25.>

자. 공공기관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5.>

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2.25.>

더. 단체 이용객 <신설 2021.2.25.>

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① 미리 납부한 사용료ㆍ이용료 중 제7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과 이용이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이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용사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전용사용 및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승일 이전 또는 회원 기한까지 연속적으로 5일 이상 발생한 병원 치료 등으로 말 기승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기간

2. 승마장의 사정( 제7조제1항 등)으로 인하여 마필기승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간[본항 신설 2021.2.25.]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승마단체가 주최하는 승마관련 행사 및 대회

2. 유소년 승마단 운영 및 승마대회 참가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마관련 행사 및 대회

[본조신설 2018. 10. 5.]

제25조(보조금 신청 및 절차)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0. 5.]

제26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승마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5.>

⑤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2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30조(청문) 군수는 제29조 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안군 물품관리 조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5.>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18. 10. 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18.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허가 및 이용 접수되었거나, 사용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21.2.25. 조례 제2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허가 및 이용 접수되었거나 사용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3.7.19. 조례 제28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6조(「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함안군 승마장 관리 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사목 단서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별표 2의 참고란 중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어린이 회원가입은 9세 이상

제7조~제8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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