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50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농어가"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임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법인격 있는 농어업인 단체 및 농·임·축·수산물수출업체를 말한다.

3. "차입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2023.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어업인수당 출연금. 다만, 어업인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7. 삭제<2023.7.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신설 2023.7.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농어촌진흥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②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 도내 농어업인이 이용에 편리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8.12.31., 2020.11.13.>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해양수산 업무담당국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등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임·축·수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⑦ 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에 대한 출연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1.23., 2023.7.14.>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2.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제주자치도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 2020.7.15., 2021.12.31., 2023.7.14.>

1. 융자사업

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 관련 사업

나. 농어업 재해복구 및 이차보전 사업

다.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사.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조사업

가. 토양ㆍ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농민수당 지원사업

4.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③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④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제9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3.>

1.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진흥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0조(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2023.7.14.>

제12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3조(대여이자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대여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도지사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대 받은 자가 대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을 수납한 때에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나누어 농어촌진흥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 납입을 지체한 자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7.14.>

② 삭제<2018.12.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제5조제4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기관장과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말한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업무위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17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6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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