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9.]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15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승마장(이하"승마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팔덕면 신촌길23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과 각종 대회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승마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을 마신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별표1에 정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는다. <개정 2021.08.09.>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시나 제9조의 이용권 구매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마방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2021.08.09.>

1. 다음 각 목의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비영리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나. 삭 제 <2022.09.2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되어 있는 사람

나.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직장 근무자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2.12.06. 종전 바목은 사목으로 이동>

사.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3.06.29. 종전 사목은 아목으로 이동>

아.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06. 바목에서 이동, 2023.06.29. 사목에서 이동>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단체 체험행사 참여자

나. 체험 및 관광활성화 등 정부 및 도지사·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

라.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 등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8.09.]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사용 등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사용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금액 산출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자의 귀책사유로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8.09.]

제1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사용자·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군수 명의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시설 내 체험장 운영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군수는 승마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2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4.17 조례 243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8.09. 조례2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9.20. 조례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2.12.06. 조례2744>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부칙 <2023.06.29. 조례2815>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별표 1.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2. 승마장 이용료의 50% 감경란에서 한부모 가족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신설한다.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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