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09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조 개정 2015.10.12>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2.9.25><개정 2001.12.27><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9.7.6><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7.6>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7.6>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0>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5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 1992.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전 조례 개정 사유에

의하여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전 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호, 19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⑮ ~ 이하 생략.

부칙 <제428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㉟ 생략

부칙 <제110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호,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부칙 <제1609호, 2023.7.1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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