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930호, 2023. 7.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다.

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 에 따른 차를 말한다.

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차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2항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ㆍ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

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ㆍ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차의 견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은 차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① 대행법인등이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 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8조 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보관 방법 등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7. 11.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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