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 에 따른 차를 말한다.
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ㆍ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
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ㆍ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