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12.]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34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1,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

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

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

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2001.12.31, 2006.12.20, 2014.12.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

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

다. (개정 2000.12.30, 2001.12.3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삭제 2000.12.30)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일부개정 2023.6.1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0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5.31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

[28]「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9] ~ [33] 생략

부칙 (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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