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2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59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21.,2010.8.31.,2014.2.12. 2016.3.8., 2018.3.28.>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축구장, 육상 경기장 포함),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군립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오리정운동장, 야구장, 탁구장, 족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개시,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무료 전용사용자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여명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본액"이란 별표 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4. "체육행사"란 체육경기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5. "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별지 1 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16.3.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도 별지 제2호서식 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6.3.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명 (단체)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0. 8. 31.,2014. 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등 행사

7. 그 밖에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7.>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0. 8. 31.,2014.2.12., 2020.10.7.>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4.2.12., 2020.10.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중 일부는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8.3.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2. 12.>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4호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 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에 대하여는 제10조 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로 계산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 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14. 2. 12.>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2.>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개정 2023. 6. 29.>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29., 2020.10.7.>

1.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에 따른 행사

2. 100분의 80 감경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 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나.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관외 거주 운동 경기 단체와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하는 팀이 관내에 1박 이상 숙박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마.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바. 군내에서 활동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단체 등의 행사

3.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 65세 이상의 경로대상자

아. 관내 주소를 둔 운동 경기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차.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사람

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

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너.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4. 100분의 10 감경 : 군립수영장 이용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두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10.7.>

[전문개정 2018.3.28.]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20.10.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별지5호의 서식의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4. 2. 12.>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6.3.8., 220.10.7.>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 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하게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7.>

제17조(사용자의 부대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을 제외한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7.>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설치자) 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 2. 12.>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 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 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민간단체(개인),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2010. 3. 25.>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0.7.]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10.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

[제26조에서 이동 <202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 21. 조례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25. 조례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12.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8.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4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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