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28.]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57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 6. 12.>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증명 등의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제3조 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8.13, 2021.7.6>

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개정 2021.7.6>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9.2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5.9.25.>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제12조제3항 ,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6. 12.>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2.24, 2015.9.25, 2023.6.2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2023.6.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66호, 2008. 6.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1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8호, 201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5호,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 202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57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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