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 5.22.]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94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8.6.16, 2009.4.27, 2012.12.28)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②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2020.5.21.)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1. (삭제 2018.4.19)

2. (삭제 2015.12.9)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

제6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2021. 9. 27.)

② 법 제28조제4항 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함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7, 2021. 9. 27.)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7)

제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 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이하자리에서 올림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제9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9.4.27, 2016.12.23., 2022.1.3.)

제9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 4.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10.5.4, 개정2015.12.9)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건축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1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9.4.27, 2018.4.19)

제11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12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15.12.9)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5.12.9)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설치(개정 2009.4.27, 2020.5.21., 2021. 9. 27.)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4.27, 2015.12.9)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2015.12.9)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5.8.10)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09.4.27, 2015.12.9)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4.27)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4.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9.4.27)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09. 4.27)

제13조의2(조건부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신설 2012.12.28]

제13조의3 (삭제 2016.12.23) ① (삭제 2015.12.9)

② (삭제 2015.12.9)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5.12.9)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4.27, 2011.8.8, 2016.12.23)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개정 2009.4.27)

4. (삭제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5.21.)

제15조의2(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경우 주거환경 보호,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15조 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및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기존 가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차폐수(遮蔽樹)를 식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5.21.]

제15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 9. 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개정 2018.4.19) [신설 2014.2.1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5.21.]

제16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단서신설 2009.4.2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21. 9. 27.)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4.27)

3.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2021. 9. 27.)

제17조(대지의 안전 등의 기준 등)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 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사(토지 또는 기초분야)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제18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할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9조(토지의 분할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4.2.11, 2016.12.23)

1. 「통영시 건축조례」 제15조 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12.23)

2.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12.23)

제20조(물건의 적치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의 적치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볼 수 있는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20.5.2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5.12.9, 2020.5.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2015.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1)(개정 2021. 9. 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27.)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1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9. 27.>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1.8.8)

④ (삭제 2016.12.23)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21. 9. 27.)

제2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허가기간에 2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제23조(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의하여 별표 2 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7.6.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과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4.27, 개정 2016.12.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설2015.1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17.6.30)

제24조(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별표 3 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7.6.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설2015.1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17.6.30)

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별표 4 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삭제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4.27, 2010.5.4., 2021. 9. 27.)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2018.4.19)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2010.5.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개정 2006.11.2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4.27)

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별표 5 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6.12.23)

6. (삭제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삭제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8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에 따라 별표 7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개정 2005.8.10, 2014.8.7.)

6. (삭제 2015.1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18.4.19)

제29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별표 8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설 2006.11.24, 개정 2014.8.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부터 바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14.8.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8.7.)(개정 2018.4.19)

제30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별표 9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2021. 9. 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015.12.9, 2017.6.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06.11.24, 2014.8.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신설 2006.11.24, 2014.8.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14.8.7., 2021. 9. 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제31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에 따라 별표 10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015.12.9, 2017.6.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17, 2015.1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신설 2006.11.24, 2009.4.27, 2014.8.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제32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별표 11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6.11.24, 2014.8.7. 2015.12.9, 2017.6.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2014.8.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018.4.19)

제33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별표 12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15.12.9)

제34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015.1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9.4.27)

제35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별표 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설 2006.11.24, 2014.8.7.)

제36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별표 15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2.23)

제3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에 따라 별표 16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2.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21. 9. 27.)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6.12.23., 2021. 9. 27.)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 2021. 9. 27.)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8.4.1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제3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에 따라 별표 17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개정 2005.8.10,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4. 6.17)(개정 2005.8.10, 2009.4.27)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6.17, 2009.4.27, 2012.12.28, 2015.12.9)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1. 9. 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신설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같은 법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8.6.16, 2009.4.27, 2012.12.28, 2015.6.10. 2015.12.9)

제39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0.5.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5. (삭제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21. 9. 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신설 2010.5.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23)

제40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별표 19의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2.11, 2014.8.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6.12.23, 2017.6.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개정 2010.5.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09.4.27, 2016.1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2.12.28, 2012.12.28, 2015.12.9)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21. 9. 27.)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1. 9. 27.)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4.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2. 10. 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22. 10. 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신설 2009.4.27, 2022. 10. 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설 2009.4.27, 2014.8.7, 2022. 10. 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2022. 10. 17.)

제41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6,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3 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16.12.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ㆍ항만시설 제외)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4. 삭제(2021. 9. 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신설 2006.11.24, 2014.8.7.)

제42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에 따라 별표 21의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ㆍ정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기타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5.1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제43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에 따라 별표 2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수질오염 및 현저한 경관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ㆍ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양수장ㆍ정수장ㆍ공중화장실ㆍ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8.1.10, 2009.4.27, 2011.8.8, 2016.12.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제4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별표 23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개정 2005.8.10, 2009.4.27)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7. 2015.1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의 주차장[신설 2019.7.1.]

제45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1.8.8, 2018.4.19)

1.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1.8.8, 2015.12.9, 2016.12.23)

3.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4.19)

4.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6.11.24, 2009.4.27)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개정 2012.12.28)

7.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8. 판매시설(농수산 공판장 제외) (개정 2006.11.24, 2012.12.28)

9. 위락시설

10. 관람집회시설

11. 공장

12. 창고시설(농·수산물 창고 제외)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자동차 관련시설

1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자원순환관련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 (개정 2015.12.9, 2016.12.23)

17. (삭제 2015.12.9)

18. 묘지관련시설 [제목변경 2018.4.19]

제45조의2(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12.12.28]

제45조의3(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1. 철물 그 밖에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개정 2018.4.19)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 관련시설

9. 동물관련시설

10.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② 시가지경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2020.5.21.)

[제목개정 2018.4.19]

제45조의4(삭제 2018.4.19)

제45조의5(삭제 2018.4.19)

제46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목개정 2018.4.19]

제4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 제2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통영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48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2020.5.21.)

[제목개정 2018.4.19]

제4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건축물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7,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제50조(제45조의3으로 이동 2018.4.19)

제51조(삭제 2018.4.19)

제5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제53조(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0.5.21.)

제5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5조 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1. 묘지관련시설

2.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3. 국방.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함)(개정 2015.12.9)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 영 제75조 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21. 9. 27.)

1. 단독주택(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제5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2. 기존의 건축물 개축·재축

3.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7.1.]

제56조(60조로 이동 2018.4.19)

제57조(삭제 2018.4.19)

제58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1.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2.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ㆍ냉동창고 및 냉동공장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목개정 2018.4.19]

제5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0.5.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4.19)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1. 9. 27.)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제6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개정 2006.11.24)

5. 위락시설

6. 문화 및 집회시설

7.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14.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4.19)

15.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제60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조문신설 2018.4.19]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14.8.7, 2016.12.2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7, 2016.12.23)

④ 영 제84조제7항 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5.12.9, 2016.12.23)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5.4, 2012.12.28, 2016.12.23)

⑥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⑦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0.5.21.)

⑧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개정 2021. 9. 2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⑨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⑩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3)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개정 2020.5.21.)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⑪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개정 2021. 9. 2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 9. 27.)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7)(개정 2021. 9.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8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2021. 9. 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5.1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21. 9.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7.)

④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5.12.9)(개정 2021. 9. 27.)

⑥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23)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⑧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4.19)(개정 2019.7.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전문개정: 제8조(2019.7.1.)]

⑨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4.19)(개정 2021. 9. 27.)

1. 제62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한정하여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에 한정하여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본조신설 2013.7.31]

제62조의3(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

제63조(기능) 법 제113조 에 따른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시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법 제30조제5항 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20.5.21.)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4.27)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27, 2015.12.9, 2020.5.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4.27, 2010.5.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8.8, 2013.7.31, 2015.12.9, 2020.5.21.)

1. 시의회 의원

2.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0.5.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7)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제6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4.8.7., 2021. 9. 27.)

1. 원안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2. 조건부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3. 수정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4. 재심의 결정: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5. 부결: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④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3.5.22.)

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3.5.22.)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제6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인 포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6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개정 2015.12.9)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제21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개정 2020.5.21.)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4.27)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9)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4.27, 2020.5.21.)

② 간사는 도시계획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2020.5.21.)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4.27)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9.4.27, 2011.8.8)

③ 영 제113조의3 의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며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3.7.31)

제7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12.28]

제70조의3(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제7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0.5.21.)

제71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0.5.2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개정 2020.5.21.)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2.12.28]

제71조의3(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등) ①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수 있다. [신설 2012.12.28]

제71조의4(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개정 2020.5.21.)

②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개정 2020.5.21.)

③ 기획단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1.) [신설 2012.12.28]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도시계획조례(통영시 조례 제481호) 및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제5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표 27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 에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8.6.16,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개정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ㆍ학원ㆍ연구소 (개정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1.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카목의 공장 (개정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ㆍ폐차장ㆍ매매장ㆍ정비공장ㆍ운전학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6.11.24,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 (2004. 6.17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1.2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2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4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8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1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죽림만 매립지” 제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2.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12.9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2호,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4.19, 조례 제1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1,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태양에너지 설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태양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1. 9. 2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호, 제31조제1호, 제41조제4호, 제6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례 제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심의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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