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5.2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58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2023.5.22.>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0.6.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7.10>

3. "전용사용"이란 단위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7.10>

5. 삭제 <2014.7.10>

6. 삭제 <2014.7.10>

7.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0>

8. "경로우대자"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4.7.10>

9.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7.10>

10.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란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신설 2014.7.10>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6.1.>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7.9.29.>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7조(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로 인한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9.29.>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7.9.29.>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7.9.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9.>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하절기(5월~9월) 동절기(10월~익년도 4월) ---------------------------------------------------------------- 조 기 06:00~09:00 06:00~09:00 ---------------------------------------------------------------- 주 간 09:00~19:00 09:00~18:00 ---------------------------------------------------------------- 야 간 19:00~22:30 18:00~22:30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9.29.>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9.29.>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 부터 별표 3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삭제 <2014.7.10>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12조 삭제 < 2014.7.10>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강제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를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4.7.10>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18.12.31.>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 50% 감면 <개정 2014.7.10>

4. 율하2택지지구 내 주소를 가진 주민 및 상가입주자 : 50% 이내 감면 (단,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시 적용하고, 이용인원 중 주민이 50%이상일 경우에 10% ~ 50%까지 감면)(개정 2011.5.2) <개정 2017.9.29.>

5. 그 밖에 별표 2 에 정한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1.5.2) <개정 2017.9.29.>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7.9.29.>

② 제16조 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9.>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경우 <개정 2017.9.2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7.9.29.>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29.>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9.29.>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한 경우 <개정 2017.9.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9.29.>

② <삭제 2015.3.30.>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9.29.>

제20조 삭제 <2014.7.10>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7.9.29., 2022.12.1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1.5.2 조례 제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77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6.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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