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6. 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0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8.0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삭제 <2017ㆍ3ㆍ3>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본청게시판,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2021ㆍ12ㆍ31>

② 영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의견을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단서 신설 2018ㆍ11ㆍ1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 , 「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안동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8.02.>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21ㆍ12ㆍ31>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8> [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13조의2 삭 제 <2019ㆍ11ㆍ8>

제13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 편입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단위면적당 가격의 산술평균값)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13]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1. 11. 2013ㆍ2ㆍ28, 2017ㆍ3ㆍ3>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08.05>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를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건축물 외벽선 바깥 부분에 본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

라. 국가 또는 도·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8.05>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8>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삭제 <2018ㆍ1ㆍ10>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12, 2011.08.05, 2014ㆍ10ㆍ14>

2. 임상은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08. 06. 12.>

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0ㆍ14>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18ㆍ11ㆍ16>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9에 따른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후단신설 2009. 11. 11, 개정 2011.08.0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 06. 12. 2009. 11. 11. 2013ㆍ2ㆍ2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25와 같다. <신설 2008. 06. 12.>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지가 기존의 인접대지와의 표고차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1.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2.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② 삭제 <2014ㆍ10ㆍ14>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8>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1. 삭제 <2015ㆍ11ㆍ20>

2. 삭제 <2015ㆍ11ㆍ20>

3. 삭제 <2015ㆍ11ㆍ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신설 2006. 12. 01, 삭제 2008. 06. 12.>

② <삭제 2021ㆍ7ㆍ2>

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1.08.05>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계산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 2018ㆍ11ㆍ16>

② 이행보증금은 안동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

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18ㆍ1ㆍ10>

제27조의2(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본조신설 2018ㆍ1ㆍ10]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 <개정 2014ㆍ10ㆍ1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 <개정 2014ㆍ10ㆍ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 <개정 2014ㆍ10ㆍ14>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 <개정 2014ㆍ10ㆍ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1 <개정 2014ㆍ10ㆍ14>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4 <개정 2014ㆍ10ㆍ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20 <개정 2014ㆍ10ㆍ14>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4

제2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같은 호 가목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개정 2011.08.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1.08.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1.08.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5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6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종전 제56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7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57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8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58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9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1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2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3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4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4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2018ㆍ11ㆍ16]

제45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5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②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ㆍ11ㆍ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의 도매시장과 나목의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46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종전 제66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03.02, 2011.08.05, 2018ㆍ11ㆍ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개정 2014ㆍ10ㆍ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ㆍ10ㆍ14, 2018ㆍ1ㆍ10> [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48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70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51조 삭제 <2015ㆍ2ㆍ27>

제5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7>

②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증설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 ,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유희시설은 제외한다)의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5ㆍ2ㆍ27> [본조신설 2013ㆍ2ㆍ28]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3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ㆍ12ㆍ31>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 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전부개정 2017ㆍ3ㆍ3]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종전 제75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5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6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5ㆍ2ㆍ27, 2021ㆍ7ㆍ2>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제목개정 2015ㆍ2ㆍ27]

제55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삭제 <2017ㆍ3ㆍ3>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 2015ㆍ2ㆍ27, 2017ㆍ3ㆍ3>

③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2017ㆍ3ㆍ3, 2019ㆍ11ㆍ8> [본조신설 2012ㆍ6ㆍ15] [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7조 와 동일 2007. 03. 02, 2008. 06. 12, 2011.08.05, 2017ㆍ3ㆍ3> <개정 2021ㆍ7ㆍ2>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5, 2017ㆍ3ㆍ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ㆍ5ㆍ13>

제57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ㆍ10>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8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각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07. 03. 02, 2013ㆍ2ㆍ28, 2018ㆍ1ㆍ10>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2013ㆍ2ㆍ28>

⑦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2ㆍ27>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9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9ㆍ11ㆍ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ㆍ2ㆍ28, 2015ㆍ11ㆍ20>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종전 제80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9ㆍ11ㆍ8>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1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61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2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06. 12.> <개정 2013ㆍ2ㆍ28>

제62조(기능)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82조 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06. 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06. 19, 2008. 06. 12, 2011.5.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

1. 안동시 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83조 와 동일 2007. 03. 02>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84조 와 동일 2007. 03. 02>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5조 와 동일 2007. 03. 02>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8.02.>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ㆍ11ㆍ2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다. <신설 2017ㆍ6ㆍ9>

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6ㆍ9>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7ㆍ6ㆍ9]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4.05.27, 2011.08.05 >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개정 2004.05.27 >

3. < 삭제 2004.05.27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86조 와 동일 2007. 03. 02>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8.05>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2, 2017ㆍ6ㆍ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 제87조 와 동일 2007. 03. 02>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 와 동일 2007. 03. 02>

제69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1. 20.>

제70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69조 와 동일 2007. 11. 20.>

② 삭제 <2015ㆍ11ㆍ20>

제7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90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0조 와 동일 2007. 11. 20.>

② 회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ㆍ11ㆍ20>

1.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안건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건부 내용에 관한 사항은 30일 경과 후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72조(수당 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1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1조 와 동일 2007. 11. 20,개정 2011.08.05, 2023ㆍ6ㆍ9>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08.05, 2012ㆍ6ㆍ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5, 2019ㆍ11ㆍ8>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92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2조 와 동일 2007. 11. 20.>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종전 제93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3조 와 동일 2007. 11. 20.>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안동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8>

[전문개정 2013ㆍ2ㆍ28]

제76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95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5조 와 동일 2007. 11. 20.>

제77조(기능)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7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21ㆍ7ㆍ2>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할 것

2. 제6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개정 2009. 11. 11>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7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5조 , 제66조 , 제68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3. 02. 종전 제76조 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77조 와 동일 2008. 06. 12, 개정 2011.08.05>

제81조 <삭제 2011.08.05>

제82조 <삭제 2011.08.05>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9조 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9조 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80조 와 동일 2008. 06.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도시계획조례(제372호 2000·9·28공포)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

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

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7. 03. 02>

제6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

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

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의 용적률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의3" 를 각각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로 하며, 제4조 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안동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10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제1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제13조제2항제1호나목·동항제2호나목·제3항제

1호·동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

호"로 한다.

④안동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15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8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0ㆍ14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6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적용하되, 개정 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5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6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물의 허가ㆍ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2ㆍ27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인ㆍ허가 신청자가 해당 조항에 대한 적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ㆍ7ㆍ8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7ㆍ3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7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안동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2호, 2018ㆍ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8ㆍ11ㆍ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19ㆍ11ㆍ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5호, 2021ㆍ7ㆍ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1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42호, 2022ㆍ9ㆍ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를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 <7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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