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2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실정에 부합하고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의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고르게 제공되도록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도민 의견 수렴)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 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9조(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8.>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 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④ 전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6.7.>

제12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17.3.8.>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13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소속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4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행정시장은 각 읍ㆍ면ㆍ동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3.8.>

②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읍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국)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7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보장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장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역량 강화사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제목개정 2017.3.8.]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행정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복지요구의 조사) 행정시장은 제19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3.8.>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행정시장은 제20조 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는 보호대상자의 경제 및 가정상황, 건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행정시장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22조(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행정시장은 보호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간 연계·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4.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등의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제26조(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ㆍ개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 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의 지원 순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2(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명절, 연말 등에 위문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방법, 지원금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7조(사회복지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감독과 지원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인 :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

2. 사회복지시설 : 연 1회 이상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별, 근무경력별로 종사자간의 근무조건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및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2.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3.8.>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제33조(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보호)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를 포함한다)의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전달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 지표 조사)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4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지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지원 경비의 관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감독·정산 등을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불법·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지원 경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복지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보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무국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사무국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4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4-2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및 해지, 기능 보강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ㆍ지원 경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 제25조 및 제26조, 제36조

부칙 <제1773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6호,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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