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영월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영월군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영월군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영월군계획위원회(이하"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군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군계획시설의 절차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입안여부 결정 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영월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영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는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높이 또는 깊이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정지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 및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2.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21조의4 (특정건축물(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21조의5(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영월군 조례 제2261호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14년 3월 26일)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2.>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서 교부 시 통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보증증권 포함)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12미터 이하)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자 설치

2. 「건축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가지경관지구 : 6미터 이상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하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4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79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장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9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1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화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부터 3-3-2-4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②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 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터 이내일 것

2.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②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증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인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 편입 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제5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46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 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로써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 를 곱한 비율

제53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6조 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3조의3(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은〔(1+0.3a/(1-a)x(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로 적용한다. 여기서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대기오염물질발생량 및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한다)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써, 영 별표 16 제2호아목(1)에서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5조(기능) 영월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ㆍ방재업무 담당과장 및 농지ㆍ산림(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군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6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1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 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여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63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안건 중 담당부서(개발행위허가 업무)에서 심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및 50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및 7항에 따라 군수가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를 하는 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90일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10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

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3, 조례 제 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시설 및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2월 9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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