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4. 18., 2003. 10. 22., 2005. 1. 11., 2009. 7. 31., 2013. 7. 5., 2016. 12. 30., 2018. 4. 6.>

1. "체육시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 제9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다.

11.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2., 2013. 7. 5., 2016. 12. 30., 2018. 4. 6.>

②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금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 4. 6.>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개방) ① 체육시설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6.>

1. 체육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에 대하여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4. 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삭제 <2001. 2. 28.>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 │ (3월 ~ 10월) │ (11월 ~ 2월) │ │ │ (3월 ~ 10월) │ (11월 ~ 2월) │

├─────────┼─────────┼─────────┤ ├─────────┼─────────┼─────────┤

│ 조 기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05:00 ~ 09:00 │ 06:00 ~ 09:00 │

├─────────┼─────────┼─────────┤ ├─────────┼─────────┼─────────┤

│ 주 간 │09:00 ~ 18:00 │ 09:00 ~ 17:00 │ │ 주 간 │09:00 ~ 18:00 │ 09:00 ~ 17:00 │

├─────────┼─────────┼─────────┤ ├─────────┼─────────┼─────────┤

│ 야 간 │18:00 ~ 22:00 │ 17:00 ~ 21:00 │ │ 야 간 │18:00 ~ 22:00 │ 17:00 ~ 21:00 │

└─────────┴─────────┴─────────┘└─────────┴─────────┴─────────┘ <개정 2001. 2. 28.,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코자 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6.>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6. 4.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8. 4. 6.>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8. 4. 6.>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프로경기 제외코자 한다)와 그 밖의 행사의 사용료 징수비율은 별표 3 과 같이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6. 4. 18., 2018. 4. 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4. 6.>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별표 4 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96. 4. 18., 2018. 4. 6.>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4. 18., 2015. 8. 7., 2016. 12. 30., 2018. 4. 6., 2018. 9. 28.>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2.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태백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는 적용을 제외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교육위원회나 도·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5. 19.>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6. 삭제 <2018. 9.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8. 4. 6., 2018. 9. 28.>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7.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0. 「노인복지법」 에 따른 만65세 이상의 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12. 3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1.>

1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31.>

13.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의 체육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 12. 31.>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12. 3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2. 28., 2018. 4. 6.>

1. 전용, 상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②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급한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에 다른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4. 6.>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물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8., 2018. 4. 6.>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가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삭제 <2018. 9. 28.>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1996. 4. 18., 2013. 7. 5., 2018. 4. 6., 2019. 6.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10조 에 따른 평일 전용 사용료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4. 18., 2018. 4. 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및 행정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신설 1996. 4. 18., 2016. 12. 30., 2018. 4. 6., 2019. 6. 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 8. 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3호, 2018.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6호, 2019. 6. 27.>(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