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70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비용 등)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3670 개정202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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