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2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3조(소요비용) 영 제15조 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02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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