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81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8.9.]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7.15., 2022.11.23., 2023.5.10.>

1.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규칙으로 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 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종류별,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성)로 구분하여 마대,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훼손하거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9.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종류별 배출요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도움센터(종류별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개방된 시간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시설)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별로 정해진 배출시간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7.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7.15.>

④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착할 경우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의 규격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환경부고시) 제2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납산배터리

2. 폐주사기

3. 동물용 폐의약품

[본조신설 2023.5.10.]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쓰레기통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도지사가 설치한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는 자(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본조신설 2017.8.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및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려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

2.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하여 감시 및 계도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2항 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5.>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경우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ㆍ도로 청소 차량,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0.]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목개정 2017.8.9.]

제8조의2(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5호마목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도, 추자면, 우도면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공공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10.]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요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행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대행료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0.7.15.>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도지사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도지사와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16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도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계획)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제16조 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1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참석하는 단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2020.7.15.>

제21조 삭제<2020.7.15.>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PP마대),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0.7.15.>

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대상)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을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

⑤ 재활용가능자원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넣어 배출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2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①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담당부서의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2조제1항 에 따른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④ 도지사는 종량제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11.23.>

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2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①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 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④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7.15.]

제27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 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②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종량제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가 잔량을 반품할 경우 지정판매인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5.>

⑤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도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분기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2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

3. 제27조제4항 을 위반하여 낱장 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환불 요청을 거부한 때

4. 제29조제2항 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목개정 2020.7.15.]

제29조(종량제봉투의 교환) 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종량제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5.>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그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인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은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7.15.>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 또는 매립 대상 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가능자원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7.15.>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25조제1항 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5.10.>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2017.8.9.>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제4항 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CCTV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2.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3.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4. 제8조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5. 제2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6. 제2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

7. 제28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8. 제29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교환

9. 제30조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10.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전문개정 2023.5.10.]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910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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