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5.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95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논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 10. 10, 2009.12.30,2015.10.30)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행위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

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15.10.30)

6.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게정2015.10.30)

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

8. "입장권"이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체육시설을 입장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

9. "관람권"이란 전용사용자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2015.10.30)

1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개정2015.10.30)

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2015.10.30)

제3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2명 또는 2개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밖의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방법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을 때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0.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한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10.30)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6.10.31)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2015.10.30) ┏━━━━━━━┳━━━━━━━━━━━━━━┳━━━━━━━━━━━━━━┳━━━━━━━┓ ┃구 분 ┃하계 (3∼10월) ┃동계(11∼2월) ┃비고 ┃ ┃ ┃ ┃ ┃ ┃ ┃ ┃ ┃ ┃ ┃ ┣━━━━━━━╋━━━━━━━━━━━━━━╋━━━━━━━━━━━━━━╋━━━━━━━┫ ┃아침 ┃05:00 ∼ 09:00 ┃06:00 ∼ 09:00 ┃ ┃ ┃ ┃ ┃ ┃ ┃ ┃낮 ┃09:00 ∼ 18:00 ┃09:00 ∼ 18:00 ┃ ┃ ┃ ┃ ┃ ┃ ┃ ┃저녘 ┃18:00 ∼ 22:00 ┃18:00 ∼ 21:00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ㆍ이용(연습)ㆍ방송ㆍ상업(상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2 와 같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액을 사전예치후 추후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관련 별표의 사용료와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펴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발행매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후 정산토록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2015.10.30)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

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3.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료우대자 등을 위한 행사(개정2015.10.30)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7.10)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15조 삭제 <2015.10.30>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한 경우(개정2015.10.3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납입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요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의 출입기자

3. 각급 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학생

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

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대한 사람(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별표 3 과 같다.(개정2015.10.30)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명백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개정2015.10.30)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10.30>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2015.10.30>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제2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ㆍ입장권은 체육시설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예매권 포함)ㆍ초대권(초대장)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제26조(준용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생활

지원과 일련번호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일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번호

주민생활 3 연무 체육공원 관리·운영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지 원 과 관리 조례 제23조

부칙 (조례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93호, 2023.5.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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