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88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 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2014.9.22)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제4조 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5.9.1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4.9.22)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 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4.9.22)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 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도시공원법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 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2)

1. 공원시설 각 계획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한 시설의 변경

3.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변경(개정 2014.9.2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4.30.)

1. 주민 공람기간내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1.4.30.)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14호의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개정 2020.6.10.)

1. ~ 12. 삭제 (2014.9.22)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수탁관리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5.9.10)

② 공동구의 설치시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9.10)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0.6.1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5.9.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5.9.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5.9.10)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 구역 부지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21.11.10.)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9.1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9.1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 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5조제6항 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2)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개정 2014.9.22)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9.2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개정 2014.9.22)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9.2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2)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조 전문개정 2012.6.20〉(개정 2015.9.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3.11)(개정 2020.6.1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3.11)(개정 2020.6.10.)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및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2. 6. 20〉(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중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5.9.10)(개정 2018.9.20.)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토지(개정 2017.6.20)

4.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리도이상 법정도로의 경계표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준지반고의 적용에 따른 예외 또는 완화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9.10) <개정 2023.4.10.>

가. 실거주 목적의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0.>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의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영 별표 1의2 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9.20.)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목개정 2021.11.10.]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11.10.)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개정 2023.4.1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 계획(조 신설 2015.9.10)

③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11.10.)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14.9.22)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7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 포함)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 구조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9.22)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56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5.9.1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가 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기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가 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한 취소 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9.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논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제2항 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법령검토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2)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6.20)

④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20)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신설 2017.6.20)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9.2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9.2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9.2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9.22)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9.2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9.2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9.2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9.20)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20.6.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신설 2020.6.1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3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제목 개정 2020.6.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20.6.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20.6.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20.6.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신설 2020.6.1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20.6.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20.6.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20.6.1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개정 2020.6.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신설 2020.6.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신설 2020.6.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신설 2020.6.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신설 2020.6.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20.6.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20.6.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0.6.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20.6.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20.6.1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개정 2020.6.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신설 2020.6.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따른다. (개정 2014.9.22)(개정 2020.6.10.)(개정 2021.4.30.)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4.9.22)(개정 2020.6.10.)

1. 자연경관지구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0.6.10.)

2. 특화경관지구

가. 수변지역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나.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 3층 이하

다. 녹지지역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0.6.10.)

3. 시가지경관지구

가. 중심상업지역 : 5층 이상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외) : 2층 이상

다. 녹지지역 : 4층 이하 (신설 2020.6.10.)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공공청사는 제외한다)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20.6.10.)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그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10.)

제38조(삭제 2020.6.10.)

제39조(삭제 2020.6.10.)

제40조(삭제 2020.6.10.)

제41조(삭제 2020.6.10.)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0.)(제목 개정 2020.6.10.) <개정2023.4.10.>

제4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0.6.10.)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0.6.10.) (제목 개정 2020.6.10.)

제44조(삭제 2020.6.10.)

제45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의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 공항시설의 보호 및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설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환경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전문개정 2020.6.10.)

제46조(삭제 2020.6.10.)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7.1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물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9.22)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 12.31.)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4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5조 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0.6.10.)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 신설 2015.9.10)(개정 2016.7.11)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른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9.10)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가. 공원자연보존지구

(1) 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 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나. 공원자연환경지구

(1) 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 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다. 공원자연마을지구

(1) 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 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라. 공원밀집마을지구

(1) 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2) 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마. 공원집단시설지구

(1) 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2) 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2. 6. 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5.9.10)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49조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신설 2015.9.10)(개정 2016.7.1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9.22)(개정 2016.7.11)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시장은 제4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인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항신설 2016.9.20)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1.1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2조의2(「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7.11)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0.6.10.)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개정 2020.6.10.)

제52조의3(유원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제53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0.6.10.) <개정 2023.4.1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7.11)

제53조의2(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7.11)(개정 2021.11.10.)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1.11.10.]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3.4.10.>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0.>

제5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49조제1항 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6.20)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0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6.10.)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른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1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 6. 20〉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10)(개정 2021.11.1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10)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5α)/(1-α)]×(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개정 2021.4.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9.10)

1.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7.11)

1.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7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54조제1항 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6.20) <개정 2023.4.10.>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23.4.10.>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조례 제54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5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경업무부서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5.9.10)(개정 2016.7.11)

제5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9.2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6.10.)(개정 2021.4.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⑥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4.9.22)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활동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제6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0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 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4.9.22)(개정 2016.7.11)

제6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9.22)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4항 , 제27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4.9.2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7.11)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0.6.10.)(개정 2021.4.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23.4.10.>

제6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②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녹취록은 속기사를 두어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 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과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제63조제3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9.2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4.9.22)

4. 삭제<2021.4.30.)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삭제<2021.4.30.>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4.9.22)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0.6.10.)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0〉

부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논산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후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위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지 전까지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

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

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생략)

부칙 (조례 제917호,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7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2019.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3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례) 「별표24」발전시설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것에 한한다. 조례 시행일부터 사용승인되는 건축물로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와의 이격거리에 저촉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제1항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2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존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별표24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관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에 한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5.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생 략)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 축사란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배출시설(우사)의 증축으로서 악취저감 목적의 현대화사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900㎡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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