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6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목적 또는 방송,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체육행사 외의 목적으로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군포시체육회, 군포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6. "산하단체"란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를 말한다.

7. "동호회"란 해당 조직 정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체육시설별 사용료ㆍ이용료 등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려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 등의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승인도 서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 부터 별표4 까지와 같다. <신설 2020.03.16.>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훈련 및 행사

3. 각급 학교가 주최ㆍ주관 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경기

7. 군포시민의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방송,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군포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군포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 경기도,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6. 불가피하게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03.16.>

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03.1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가. 조간 06:00~09:00

나. 주간 09:00~18:00

다. 야간 18:00~22:00

2. 동절기(11월~2월)

가. 조간 07:00~09:00

나. 주간 09:00~17:00

다. 야간 17:00~22:00

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별표1 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시민체육광장 및 군포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한다)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주차질서 확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

1. 06:00부터 22:00까지: 유료운영

2.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무료운영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5.1.>

⑥ 그 밖에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

제10조(사용료등 부과)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주차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등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등은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3.16., 2020.5.11., 2021.7.1., 2023.5.1.>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나.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2. 100분의 80 감면: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하.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거.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다자녀가정

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4.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3.5.1.>

가. 「모자보건법」 제2조 에 따른 임산부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람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종전 제13조는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1.7.1.]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후단신설 2020.03.16.>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공공요금 등의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 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개ㆍ보수 및 설치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료·유료이용자 현황을 반기마다 체육시설 및 종목별로 관리하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0.03.16.>

⑧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⑨ 시설수탁운영자는 시설사용 중 사용자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오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에 따른 위탁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경기도, 군포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03.16.>

제21조(체육시설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③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까지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9호>(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⑤ ~ ⑥ 생략

부칙 <개정 2019. 7. 9.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9.10.10. 조례 제1725호>(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군포도시공사”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요금은 개·보수 공사 준공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송죽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요금은 시설 완비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⑦ ~ ⑪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0.17.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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