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7.]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79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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