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4. 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92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21., 2016.3.25., 2018.12.24.>

제2조(적용)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3조의2 < 삭제 2003.05.22>

제3조의3 < 삭제 2006.11.27>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관하여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의 경우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1.28, 2013.06.28>

② <삭제 2013.06.2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본조제목개정 2016.3.25.>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6.3.2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1.02., 2016.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07.30, 2011.12.16., 2016.3.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일부개정 2016.3.25.>

3.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일부개정 2016.3.25.>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이 본인의 증명에 한정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3.07.30.> <일부개정 2011.12.16., 2016.3.25, 2019.09.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3.04.03.>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04> <개정 2011.08.11, 2016.3.25, 2018.12.24, 2019.09.16.>

8. <삭제 2013.06.28>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18.12.24.>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5.12.20 조례 제0158호>

이 조례는 197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6.04.27 조례 제0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6.05.07 조례 제0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1979.05.15 조례 제0341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성남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79.09.19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0.07.14 조례 제0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0.09.28 조례 제0423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3.(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80.11.17 조례 제0426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6.16 조례 제0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8.05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12.31 조례 제055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12.01 조례 제058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도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10.22 조례 제0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

한다.

부칙 <개정 1985.04.08 조례 제0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5.05.31 조례 제069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01.06 조례 제077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0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2.17 조례 제09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17 조례 제0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18 조례 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2.15 조례 제10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부한 독촉통지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0.10.31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1.0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12.31 조례 제1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4.10.06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2.30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1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05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8.04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03.21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7.3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4 조례 제24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0호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

② 동 조례 제6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4.03. 조례 제3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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