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8.27]
[조 신설 2010.8.27]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09.4.20.]
[제목개정 2017.9.28.]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 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 및 체육·학예 활동 지원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및 상담 지원
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바. 학생의 국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사. 학교회계 전출 예산안의 편성과 자금 교부
아. 각종 회계 예산·결산 지도·감독
자.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장학지도. 다만,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학교급식법」 제18조 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
다. 「학교급식법」 제19조 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
라. 「학교급식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
마. 「학교급식법」 제21조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바. 「학교급식법」 제2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 학교 보건·급식 운영 지원
아. 시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다만, 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자. 시설공사의 설계 및 준공검사와 지도·감독. 다만, 신·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사는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1.12.23.>
3.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변경 인가 및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보고에 관한 사무
4. 외국인 학교 지도·감독
5.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무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다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결정과 그 결과 통보
11.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겸직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12. 제1호의 공립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휴직·복직·겸임·의원면직·직위해제 및 시보 해제 <개정 2019.10.17.>
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마. 삭제 <2022.8.11.>
바.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사.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아. 공용차량의 등록·관리 <개정 2020.7.2.>
13.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4.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15.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예산안 편성·집행
16. 제1호의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
17.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보고 수리
18.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
19.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및 직무집행정지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
라.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마. 기채 및 차입금의 승인
바. 예산·결산 보고 수리
20. 교육지원청과 제2호 학교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교육 지원
21. 교육지원청사 시설 유지보수
2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지도·감독
② 교육지원청 중 완도 및 신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 각종 회계 예산·결산 지도·감독
[전문개정 2017.9.28.]
③ 교육지원청 중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관할구역 공립 고등학교의 학생 통학용 임차차량 지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신설 2021.12.23.>
1. 삭제 <2012.12.20.>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분원의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
5.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② 직속기관 중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장에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개정 2023.2.16>
1. 연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연수,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분야 직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연수(위탁연수를 포함한다) 실시
3. 연수 실적의 기록·관리
[전문개정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별표의 권한위임사항 교육과 소관란의 제7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표 동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중 “사회교육법 제11조, 제14조”를 “평생교육법 제9조, 제12조”로 한다.
동표의 권한위임사항 관리과 소관란 제9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호봉재획정이나 겸직허가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행정처분은 종전의 권한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취득”을 “취득(다만,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9호·제11호·제24호 및 제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제12호부터 18호·제2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 중 “교육청사”를 “교육지원청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제14호 중 “과 기능직”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 및 기능직”을 삭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을 삭제한다.
⑧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