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10.]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45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

② 영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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