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12호, 2023.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4, 2009.01.0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07.14, 2009.01.0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01.22, 1997.07.14, 1998.09.21, 2002.02.18, 2007.01.09, 2009.01.09, 2012.08.06, 2018.10.01>

② <삭제 1998.08.10>

[제목개정 1997.07.14]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14, 2009.01.09>

[제목개정 1997.07.14]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2009.0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12.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31, 2023.2.28.>

[전문개정 1998.08.10]

부칙 <조례 제58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및 승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호, 1996.01.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13.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14.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4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민봉사실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6.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625호, 2002.02.1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7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07.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2.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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