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21호, 2023. 2.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 제21조제2항 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홍보담당관은 교육감을, 정책기획관·감사관은 부교육감을, 과장·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학교정책국에 두는 과) ① 학교정책국장 밑에 학교혁신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를 둔다.

② 학교정책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국장 밑에 창의인재과·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건강과·교육복지과·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둔다.

② 미래교육국장 및 창의인재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장 밑에는 총무과·학교지원과·안전총괄과·재정과·노사협력과·시설과·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지원과장·재정과장·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과장·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연수부·미래교육연수부·행정연수부·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교원연수부장·미래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직위의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 미래기획부·콘텐츠운영부·인재개발부·운영지원부·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미래기획부장·인재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콘텐츠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 창의과학부, 운영지원부,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부장·창의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에 기획운영부·운영지원부·수학교육연구센터를 두며, 분원으로 진주수학체험센터·김해수학체험센터·밀양수학체험센터·거제수학체험센터·양산수학체험센터·거창수학체험센터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분원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한다.

제15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산분원과 칠북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과 김해체험분원을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에 교육체험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체험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에 인재양성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29조(관장) 창원도서관장과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독서문화과·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마산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 정보운영과·정보지원과·정보보호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정보보호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교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학생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시설1과·시설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1과장·시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학교지원국에 두는 과)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체육건강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0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체육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생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체육과·행정지원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제4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교육지원청 이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관장)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1. 마산지혜의바다·통영·삼천포·사천·김해지혜의바다·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산청지리산·함양·거창·합천도서관: 지방사서주사

제47조(원장) 학생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1. 학생야영수련원: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2. 위탁 운영 학생야영수련원: 수탁 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제48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49조(장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50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1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2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관·단·과별, 직속기관의 부·과·센터·연구소·분원별, 교육지원청의 과·센터별 세부 업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646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검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한시운영한다.

②거점사무에 대하여 비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 관련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을 삭제하고, “총무부장”을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으로 하고, “담당장학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

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4. 경상남도과학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덕유교육원

7. 경상남도학생교육원

8. 낙동강학생수련원

9. 창원도서관

10. 마산도서관

11. 김해도서관

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

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

⑤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을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⑭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15조제1항제8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⑯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⑰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용(의전용) 중 배정대상 란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기준정수 란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⑱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⑲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⑳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㉑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㉒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㉓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과)장”을 “현장지원협력국(과)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한다.

㉔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㉕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㉖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㉗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9조제2항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또는 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㉘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㉙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부칙 <제659호,2011.5.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1.6.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과)장"을 "행정지원국장(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을 " 학교재정지원과(교육재정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교육시설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663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직속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점지역교육청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운영한다.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을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총무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을 "기획홍보담당관 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교육규칙」”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 또는 총무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직속기관에는 운영지원부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 소속 주무사무관"을 "감사담당관 소속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 당해 업무 담당”을 “교육과정과 당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 당해 업무 담당”를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지역교육청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국)장"을 "교육지원과(국)장"으로 한다.

⑭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생건강증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⑮경상남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⑯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을 “교육과정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⑰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⑱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홍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⑲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⑳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㉑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학생건강증진과장 "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㉒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

㉓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홍보담당관, 교육과정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을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을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교육시설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㉕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을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㉖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의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교육장(현장지원협력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을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학교재정지원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은 “교육재정과장(교육재정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73호,2011.12.29>

이 교육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2.3.30>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2.4.2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2.6.29>

이 교육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12.10.25>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제4장제6절제31조의 “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3.2.2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3.8.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교육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4장제7절의 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 폐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총무과장”을 “학교정책과장·중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 기획담당사무관”을 “제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담당장학관”을 “정책기획관 정책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과장, 행정복지과장,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교육과정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을 “ 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 ”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단체기록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을 “예산과장, 행정복지과장,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담당관”을 “담당관·단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복지과장”을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11조제1항제1호,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복지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낙동강학생교육원

부칙 <제734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제4장제6절 제31조의 “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및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장 제목 “경상남도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경상남도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공적심의회”를 “교육지원청공적심의회”로 ,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을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5조, 제7조 및 제11조 중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750호,2014.6.26>

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한다.

부칙 <제760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복지과장” 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및 제5조 중 “예산복지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교설립추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행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중 “예산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및 별표1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764호,2015.7.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6.8.25>

이 교육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7.2.2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체육인성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총무과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정정

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담당관·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

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11조제1

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 으로 한다.

별표 1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795호,2017.6.29>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2의 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8.7.26>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체육건강과장 및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체육인성과장”을 “체육예술건강과장”로 한다.

⑧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인성과장·총무과장 및 정책기획관”을“부교육감·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학교정책국장”으로, “행정국장,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정책기획관”을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21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별표1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별표1 중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중등교육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1 학교 유형별 지정·운영 부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해당과 협조 및 교육부 사전협의여부 검토를 거쳐 최초 지정

부칙 <제837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포함)

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7.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8.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1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1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14.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15.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부칙 <제840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행정국장”을“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교육과정과장”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교육국장”을“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49호,2020.2.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2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0.8.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1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칙 <제869호,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9조 및 제59조’를 ‘제59조’로 한다.

부칙 <제883호,2021.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관서(재1관서와제2관서포함)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중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를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6조의4제1항, 제96조제4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내용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급식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학교 유형란의 외국어·국제계열란의 "교육과정과"를 "진로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및 직업계열 특성화고란의 "창의인재과"를 각각 "진로교육과"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란의 "교육과정과"를 각각 "중등교육과"로 한다.

부칙 <제887호,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2.2.24>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23.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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