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0.] [인천광역시조례 제6996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2.20.>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5.7.27., 2023.2.20.>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15-12-28>

② 군수·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0.>

제6조 삭제 <2023.2.20.>

부칙 <제2392호 1990-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 1991-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제3057호 1996-07-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된 피견인차량 보관요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부칙 <제3509호 20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4호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6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된 차에 대하여 견인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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