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은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9.29>
⑤ 삭제 <2022. 7. 4.>
② 군수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21. 11. 2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 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3]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1.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은 1,500㎡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26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임야)의 경계로부터 5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 이상 차폐조림과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경계부분에 수목식재(높이2m 이상, 2줄 이상 식재)를 하여야 한다.
2. 태양광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 3m 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별표 27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에 의한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1.2.15.(시행 2021.4.1.)> [신설 2018.10.01.]
1. 예치금액은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전체가 산지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 에 따른다. <신설 2021. 2. 15.>
③ 군수는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③ 법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2.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③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④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2021.2.15.>
⑤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신설 2018.10.01.]
⑥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개정 2021.2.15.>
⑦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0.01.]
⑧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경관도로 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3.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경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8.10.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신설 2018.10.01.]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별표 24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지사·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신설 2018.10.01.]
1. [삭제 2018.10.01.]
2. 방화지구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0.01.]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5.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6.11.23]
[본조신설 2016.11.2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23]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7.9.29>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11.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백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백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백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③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4.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10.01.>
3.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문
4. 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
5. 영 제1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문과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자문 <개정 2019.11.15.>
6. 법 제63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7. 법 제116조 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 28.> ,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2. 군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담당관ㆍ과장) <개정 2022. 12. 29.>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민간전문가의 경우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⑥ 삭제<2016.11.23>
⑦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자문
2. 영 제35조제1항 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7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문
4. 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련 이의신청 심사
5. 군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관련한 자문
6.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자문 <개정 2019.11.15.>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5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은 차기위원회를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라.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결정에 관한사항
나. 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48조제1항제2호 의 제2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6장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회는 민간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시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5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3. 기타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연구
② 기타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내용 등 토지이용규제 사항 <개정 2017.9.29>
2. 군관리계획 결정시 농지·산지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조건으로 향후 토지이용 시 알아야할 사항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7조(「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생략
제3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1항까지 생략
제7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73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