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9.27.>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7(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설치,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위원회구성,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 기금결산, 제9조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618호,2010.3.24>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79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9.2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2928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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