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0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 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4.14.>

1.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

6.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7.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업 추진)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카지노 관광객의 유치 지원

2.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카지노업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카지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5. 카지노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카지노 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18.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1. 카지노업의 관리ㆍ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 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2.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에 따른 당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카지노업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 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3조 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3.22.>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 제19조 에 따른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제20조 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주특별 법 제2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⑥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허가(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⑦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⑧ 제7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4.14.>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3.22., 2021.4.1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삭제<2018.12.31.>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제주특별자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2.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항제1호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방법

④ 도지사는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카지노사업 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2호

나. 제16조제1항제4호 의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하여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13조의3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4.14.>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4.14.>

1. 지역사회 영향(지역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등) 분야

2. 지역사회 기여 분야

3. 도민 의견 수렴 분야

⑥ 영향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카지노의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그 기준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4.>

⑦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4.>

[본조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21.4.14.]

제13조의3(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

1. 제13조의2 에 따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21.4.14.]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제주특별 법 제243조제3항 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관광숙박업 중 5성급 호텔업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주특별 법 제243조제3항 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이하 "관광진흥 조례"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제주특별 법 제243조제6항 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 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 법 제243조 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5.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 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관리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

7. 제19조 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1.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3. 임원의 변경

4. 제21조제1항 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22.>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2021.4.14.>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등) ① 법 제8조제2항 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제20조제1항제1호 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을 말한다.

② 삭제<2016.12.30.>

③ 삭제<2016.12.30.>

④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8조(카지노사업장의 표지)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에 별표 2의 카지노사업장 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14.>

②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19조제1항 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출납창구

5. 집전함 내의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실

6. 칩의 보관 및 수불 업무를 담당하는 칩스뱅크

7.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8.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사업장 내ㆍ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하드웨어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13.>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14.>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11.13.>

③ 도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 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1.13., 2021.4.14.>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배당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 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1.4.14.>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3.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보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4조의2(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검사 업무규정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4.>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0.11.13.]

제25조(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12.30.>

제29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4.14.>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 를 따른다.

제30조(등록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4.14.>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영 제35조 를 각각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4.14.>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2호 ㆍ제5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4.14.>

② 삭제<2020.11.13.>

③ 삭제<2020.11.13.>

④ 삭제<2020.11.13.>

제33조 삭제<2020.11.1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전문개정 2016.12.30.]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카지노업 또는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절(제37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호 중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을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69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5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전산시설 등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전산시설 등의 검사 및 검사합격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카지노전산시설 및 카지노기구는 제21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합격필증은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본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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