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6.3.18., 2017.1.9., 2023. 1. 3.>

1.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휴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도교육감이 한다. <개정 2014.12.31., 단서 신설 2020.5.13.>

③ 삭제 <2014.12.31.>

④ 도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⑤ 제4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8.>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4., 2014.12.31.>

1.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삭제 <2014.12.31.>

나. 삭제 <2014.12.31.>

다. 삭제 <2014.12.31.>

라. 교육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삭제 <2014.12.31.>

바. 삭제 <2014.12.31.>

사. 삭제 <2014.12.31.>

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3. 삭제 <2014.12.31.>

가. 삭제 <2014.12.31.>

나. 삭제 <2014.12.31.>

다. 삭제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4., 2014.12.31., 2016.3.18., 2017.1.9., 2022.4.19.>

1. 삭제 <2016.3.18.>

2. 삭제 <2016.3.18.>

3. 삭제 <2016.3.18.>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유재산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④ 삭제 <2022.4.19.>

⑤ 삭제 <2022.4.19.>

⑥ 삭제 <2022.4.19.>

⑦ 삭제 <2022.4.19.>

⑧ 삭제 <2022.4.19.>

⑨ 삭제 <2022.4.19.>

⑩ 삭제 <2014.12.31.> <개정 2016.3.18.>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3. 삭제 <2014.12.31.>

4. 삭제 <2014.12.31.> 〔제목개정 2016.3.18., 2022.4.19.〕

제5조의2 삭제 <2022.4.19.>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재산 및 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8.>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 바로잡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받지 못 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와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려면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안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1.9.>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되 그 시작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1.〕 <개정 2022.4.19.>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4., 2017.1.9., 2022.4.19.〉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다른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4., 2022.4.19.〉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신설 2012.1.4.〉 <개정 2017.1.9., 2021.9.27., 2022.4.19.>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 소속기관 및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2.1.4.> <개정 2017.1.9.>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공제하고 전액 반환.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신설 2012.1.4.> <개정 2017.1.9.>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 요구 불가.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사용·수익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4., 2014.12.31., 2016.3.18.〉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12.31., 2016.3.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24조의2(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 까지의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2.4.19.>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 제32조제3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8., 2017.1.9.>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7.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12.3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업·채석으로 인한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立木)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2.4.19.>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2.1.4.〉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건축법」 제22조 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2.4.19.>

1.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2017.1.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도교육감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9.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4항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④ 삭제 <2022.4.19.>

⑤ 삭제 <2022.4.19.>

⑥ 삭제 <2022.4.19.>

⑦ 삭제 <2022.4.19.>

제31조 삭제 <2012.1.4.>

제32조(채광물 가격 등)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1.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④ 삭제 <2022.4.19.>

⑤ 삭제 <2022.4.19.> [제목 개정 2022.4.19.]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별표 3 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22.4.19.]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2.4.19.>

1.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100분의 7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을 하는 경우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을 하는 경우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 2022.4.19.>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③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6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2017.1.9., 2022.4.19.>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2.4.19.>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8., 2017.1.9., 2022.4.19.>

⑥ 삭제 <2022.4.19.>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②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되면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되면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4.15., 2014.12.31., 2016.3.18.>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목개정 2014.12.31., 2022.4.19.]

[전문개정 2022.4.19.]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날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2.4.1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제41조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4.1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도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5항 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매각대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④ 삭제 <2022.4.19.>

⑤ 삭제 <2022.4.19.>

⑥ 삭제 <2022.4.19.>

⑦ 삭제 <2022.4.19.>

⑧ 삭제 <2022.4.19.>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하는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4.19.]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7.1.9.〕 <개정 2017.1.9., 2020.11.18.>

1. 삭제 <2012.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둑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관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에 따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5.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주특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한 명일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때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삭제)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하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5.13.>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 및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4., 2017.1.9., 2022.4.19.〉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도교육감 관사

2.2급 관사: 부교육감과 교육장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9.>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손상방지

2.비품의 손실 및 손상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1.9.>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 및 도서지역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6.3.18.>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 및 도서지역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할 때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할 때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려면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면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60조(공용임차주택)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9.>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12.31., 2022.4.19.>

1. 100만원 이상: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이상: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이상: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4.19.]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금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3.18.>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18., 2017.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9.>

제64조(합필의 신청) 도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곧 해당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도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모양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맡긴다. <개정 2016.3.18., 2017.1.9.>

제65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8., 2017.1.9.>

부칙 <제377호,2008.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2010.8.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 또는 교육 · 관리국장"을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997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부료 요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채광물 가격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임대료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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