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6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5.1.>

1. 삭제<2017.5.1.>

2. 삭제<2017.5.1.>

3. 삭제<2017.5.1.>

4. 삭제<2017.5.1.>

5. 삭제<2017.5.1.>

6. 삭제<2017.5.1.>

7. 삭제<2017.5.1.>

8. 삭제<2017.5.1.>

9. 삭제<2017.5.1.>

10. 삭제<2017.5.1.>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6.5.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5.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17.5.1.,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4., 2018.12.31., 2019.5.8., 2020.1.13., 2022.12.3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12.31.>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2조 에 따른 비축토지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다만, 매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 다만,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5.1.]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4.4.,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4.4., 2022.12.30.>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7.5.1.]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7.5.1.]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2.12.30.>

②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삭제<2018.12.31.>

제14조의3 삭제<2022.12.30.>

제14조의4(지목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제15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의3(행정재산의 지적정리) 도지사는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7.5.1., 2022.12.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8, 2017.5.1., 2022.12.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22.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30.]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2018.7.13., 2018.12.31., 2020.1.13., 2022.12.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9.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제주자치도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지분

마.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비율의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 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26.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7.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8.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5.1.>

[본조신설 2013.5.15.]

[제목개정 2022.12.30.]

제17조의3(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 2018.4.4., 2022.12.3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7조의2 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22.12.30.]

제17조의4(지역특산품의 범위) 제17조의2제1항제8호 및 제21조의5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특화품목과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특화농산물로 한다. <개정 2018.4.4., 2018.12.31.>

[본조신설 2014.12.31.]

제18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8.4.4.,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7.5.1.,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7.8., 2022.12.30.>

④ 삭제<2017.5.1.>

⑤ 삭제<2017.5.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5.13., 2017.5.1., 2022.12.30.>

[제목개정 2009.7.8.]

제19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를 포함한다)

2. 관리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된 기관 등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4. 관리위탁 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를 위한 자료

5. 그 밖에 관리위탁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09.7.8]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8.4.4.>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3., 2018.4.4., 2018.12.31., 2022.12.3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제23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8.4.4.>

②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주자치도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4(대물변제)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3., 2018.4.4.>

1.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도지사가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도지사가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1조의6제1항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5.1., 2018.4.4., 2018.7.13., 2018.12.31., 2020.1.13., 2020.6.10., 2022.12.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지분

마.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4.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2018.12.31.>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20.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경우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제17조의2제1항제25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9.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30.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18.4.4.>

③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⑤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5.1., 2022.12.30.>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도지사가 매수를 요구하면 도지사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14.12.31., 2022.12.30.>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2.12.30.>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2.12.30.>

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5.1., 2022.12.30.>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⑩ 제9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5.1., 2018.4.4., 2022.12.30.>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5.1., 2018.4.4., 2022.12.30.>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 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2022.12.30.>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2014.12.31.>

제22조 삭제<2017.5.1.>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7.5.1.]

제24조 삭제<2017.5.1.>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산지( 「산지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5.1., 2018.4.4., 202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5.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삭제<2017.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8, 2013.11.27., 2017.5.1., 2018.4.4., 2020.1.13., 2022.12.30.>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호출)운임 신고(신고 택시 최소 10대 이상)가 된 경우. 다만, 신청인 주소가 해당 읍면지역에 한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6.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2009.7.8, 2014.12.31., 2016.1.11., 2017.5.1., 2018.4.4., 2018.12.31., 2022.11.23., 2022.12.30.>

1. 삭제<2013.5.15.>

2. 삭제<2017.5.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게 대부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제주자치도에 이전하는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2조 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김만덕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

1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대부하는 경우

14.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1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5.15., 2017.5.1., 2018.12.31., 2020.1.13., 2022.11.23., 2022.12.30.>

1.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 또는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삭제<2020.1.13.>

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3.5.15., 2016.5.13., 2017.5.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4항 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5.13., 2022.12.30.>

⑨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4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⑩ 제8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⑪ 제주특별 법 제165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8, 2013.5.15., 2016.5.13., 2017.5.1., 2018.4.4., 2020.1.13., 2020.5.13., 2022.12.30.>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7.5.1., 2018.4.4., 2022.12.30.>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②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개정 2022.12.30.>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3.5.15.]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1., 2020.1.13.>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 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 에 따른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0.1.13.,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채광물의 반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1.13>

③ 삭제<2020.1.13.>

④ 삭제<2020.1.13.>

⑤ 삭제<2020.1.13.>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토지의 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③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3. 건물의 총 공용면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의 30퍼센트를 건물의 총 공용면적으로 한다.

④ 부지의 일부사용 등으로 인하여 부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공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 산출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3.]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2020.1.13.,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바. 삭제<2017.5.1.>

사. 삭제<2017.5.1.>

아. 제17조의2제1항제26호 에 해당하는 경우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삭제<2017.5.1.>

마. 삭제<2017.5.1.>

바. 삭제<2017.5.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②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2016.5.13., 2017.5.1., 2018.4.4., 2022.12.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2017.5.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7.5.1., 2022.12.30.>

1. 전액감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7.5.1., 2022.12.30.>

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4.12.31., 2017.5.1., 2022.12.30.>

⑦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6항 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 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 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6.5.13. 2017.5.1., 2018.4.4.>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4.12.31., 2016.5.13., 2017.5.1., 2022.12.30.>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3.5.15., 2016.5.13., 2017.5.1.>

⑩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6.5.13., 2017.5.1.>

⑪ 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6.5.13., 2017.5.1.>

제29조의2(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5조제3항 ㆍ 제35조제3항 에 따라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8.4.4., 2022.12.30.>

1. 사용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본조신설 2013.5.15.]

[제목개정 2022.12.30.]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30.>

④ 삭제<2017.5.1.>

[제목개정 2022.12.30.]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 제31조제5항 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 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 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제25조의2 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대부시간

365 × 24

[본조신설 2017.5.1.]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 ㆍ 제33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 전부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3.5.15., 2017.5.1., 2018.4.4., 2018.12.31., 2020.1.13., 2022.12.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삭제<2017.5.1.>

③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2018.12.31., 2022.12.30.>

1. 제37조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지사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지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⑤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⑥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5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13., 2017.5.1., 2018.4.4.>

⑦ 삭제<2017.5.1.>

⑧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7.5.1.]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7.8, 2017.5.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3.5.15., 2014.12.31., 2015.8.18., 2016.5.13., 2017.5.1., 2018.4.4., 2018.12.31., 2020.1.13., 2020.4.13., 2020.6.10., 2022.11.23., 2022.12.3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1조의5제4항제3호 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제주자치도가 취급하던 업무를 제주자치도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제주자치도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다.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제주특별 법 제147조 에 따라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공정률(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주자치도(기존 시ㆍ군 포함)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상자에게 해당 잔여지를 일괄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잔여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해당 잔여지가 위치·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을 것 3) 해당 잔여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

차.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타.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2018.12.31.>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 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0.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 「특허법」 제2조제3호 ,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6.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할 때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대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2회 체납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6.10.>

[본조신설 2009.7.8]

[제목개정 2017.5.1.]

제37조의3(교환)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18.4.4.>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15.]

제37조의4(양여)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4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5.13., 2018.4.4.>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37조의5(공유재산 매각의 특례에 관한 요건) 제주특별 법 제165조제7항 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

2.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정계획에 포함되는 유치 투자대상시설에 해당할 것

[본조신설 2020.6.10.]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본조신설 2020.1.13.]

제38조의3(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3제9항 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 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0.1.13.]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본청·의회·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읍ㆍ면ㆍ동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노후화 정도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정비 우선 순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0.]

제42조 삭제<2017.5.1.>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5.1., 2020.6.10., 2022.11.2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2017.5.1., 2020.6.10.>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2017.5.1., 2020.6.10.>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7.5.1.]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5.1.>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도지사 관사

2.2급 관사: 부지사 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

[전문개정 2022.12.30.]

제48조(사용허가) ①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개정 2009.7.8>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에 피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 삭제<2017.5.1.>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58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2017.5.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59조의2 삭제<2017.5.1.>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 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1., 2018.4.4., 2022.1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③ 제60조의2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5.1.>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85조 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도지사에게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3., 2018.4.4.>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제주특별 법 제130조 및 법 제96조제3항 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18.4.4.>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3.5.15.]

제61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7.5.1., 2022.12.30.>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본조신설 2009.7.8]

제63조 삭제<2018.12.31.>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4.>

[제63조에서 이동 <2017.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 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 도 조례인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제506호,200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30호,201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1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7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16.1.11.>(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07호,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제2호,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과오납반환에 따른 가산금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8호, 2017.5.1.>(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2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3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경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2호, 제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12호, 제25조제4항제13호 및 제2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6호, 2019.5.8.>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450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호,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및 건물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94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8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3호마목 및 제3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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