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0, 2017.1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25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10.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계획서

2. 삭제<2015.5.21>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8.18.>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해관계인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8.18.>

② 제9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영 제39조의2제6항 ,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이율은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2.20> <신설 2010.2.25>, 2013.4.10,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16조 삭제<2015.5.21>

제17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서와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 2013.4.10>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② 제1항에서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조문신설 2004.09.16>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8.]

제19조 삭제<2015.5.21>

제20조(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22.12.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1조 삭제<2014.12.31>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3.4.10>

1.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의 형질변경

(1)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08.9.25>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9,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2022.8.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삭제 2006.2.20>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산정·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5.5.21>

② 삭제<2015.5.2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2.20, 개정 2013.4.10>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3.4.10, 2017.12.28, 2018.8.6>

1.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 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다만,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9.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21.7.1., 2022.12.29.>

1.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별 이격은 50미터 이하로 한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50미터로 하여야 한다.

4.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외

5. 댐 및 저수지(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외

6.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

7. 태양광패널(모듈) 설치 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8.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할 것

1.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 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이나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19.11.14>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19.8.14, 2019. 11.14, 2022.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3. 공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야 하며, 김천시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을 두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제2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8.>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22.8.18.]

제28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할 것 <개정 2004.09.16, 2006.2.20>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1. 수도 그 밖에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 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 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2022.8.18.> <제목개정 2017.12.28>

1. 신청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한 경우(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상수도는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34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6.2.20>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3.4.10> <제목개정 2017.12.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및 공작물등 구조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시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32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5.5.21]

제3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4.30, 2013.4.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5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7.12.28]

제36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4.09.16, 2007.3.2, 2013.4.10, 2014.12.31, 2018.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8.6]

제36조의2 삭 제 <2013.4.10>

제37조 삭제 <2013.4.10>

제37조의2 삭 제 <2013.4.10>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대규모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 한정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6]

제39조 삭제 <2013.4.10>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르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한)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

[전문개정 2018.8.6]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44조 삭제 <2018.8.6>

제4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시가지경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이하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0, 2018.8.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18.8.6>

1.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목개정 2018.8.6]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 및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전문개정 2018.8.6]

제4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주변경관의 조화나 미관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김천시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6>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8.8.6]

제48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2018.8.6>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49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5조 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50조(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2018.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8.6]

제52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2018.8.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를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8.6>

1. 「항공안전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8.6]

제53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2.8.1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기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5조 삭제 <2013.4.10>

제56조 삭제 <2013.4.10>

제57조 삭제 <2013.4.10>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1. 삭제 <2009.4.30>

2. 삭제 <2009.4.30>

3. 문화지구

4. 삭제 <2013.4.10>

5. 삭제 <2013.4.10>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 <단서신설2014.12.31>, <개정 2016.12.29.,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18.4.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2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5, 2011.9.29, 2013.4.10, 2014.12.31, 2015.5.21, 2016.12.29., 2017.12.28, 2019.8.14, 2022.8.1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 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59조 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해당한다)

7.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제60조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6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2.20, 2008.9.25, 2013.4.10, 2022.8.18.>

제63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5>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제63조의3(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조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 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2.25> <개정 2017.12.28>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5.5.21,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07.3.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2.8.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0> <개정 2013.4.10>

제65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 제6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4.12.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14.12.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 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6.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례 제64조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7.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시장이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 2013.4.10, 2014.12.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제67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1-□)]×(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4.12.31, 2017.12.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제67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 제2호자목(1)~(4)의 각 세목 기준에 적합)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2.25> <개정 2015.5.21, 2022.8.18.>

제68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7.12.2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건설·도시계획업무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17.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14.12.31>

1. 김천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김천시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김천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민간전문가 위촉 시 건축사, 기술사 등 시 관내의 현업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⑥ 위원(제4항제3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4.10>

1.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3.4.1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9.>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4.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09.16, 2013.4.1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2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7.12.2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혜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0]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3.4.10>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2.28>

③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7.12.28>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4.30> <제목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4.30>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30,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30> <개정 2013.4.10>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9.04.30>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신설 2009.04.30>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3.3.>

제78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3.4.10>

제79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4.10>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3.4.10>

제80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 , 제71조 , 제73조 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7.12.28>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8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4.10>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 삭제 <2007.3.2>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천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9.25>

② <삭제 2008.9.25>

제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시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를 삭제한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제3목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부칙 (2004.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제6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75호 김천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475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 등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또는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8.14]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미관지구에 관한 행위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항을 포함한다)은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또는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2022.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등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등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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