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 3. 1.] [대구광역시조례 제590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1996.2.28, 1998.5.9., 2009.4.20., 2016.12.20.>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8 까지와 같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3.12.12]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70호,2011.8.1.>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2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위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7호,2013.8.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4호,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3호,2014.2.24>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1호,2014.3.3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1호,2015.2.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0호, 2015.7.10>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7호, 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6호,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대구삼영초등학교와 별표 6의 대구삼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2호, 2016.8.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8호, 2016.10.3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6호, 2017.2.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6호, 2017.7.1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1호, 2017.12.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6호, 2018.6.27>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6호,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0호,2019.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0호,2019.8.12>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1호,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2호,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4호,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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