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 2022.12.22.]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74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14〉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별표3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2018. 11. 8., 2019.12.26.>

2.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단체구성인원은 군에서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③ <삭제 2019.12.2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3. 11. 14, 2018. 1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12.26.>

4. 각급학교에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료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9.12.26.>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8.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신설 2018. 11. 8.>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인 경우 <개정 2019.12.26.>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으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1. 14〉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 11. 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8.>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 11. 8.>

1. <삭제 2019.12.26.>

2. <삭제 2019.12.26.>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1.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9.12.26.>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개정 2019.12.26.>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개정 2019.12.26.>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9.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100 반환

2.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10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 사용료의 30/100 반환 <개정 2019.12.26.>

③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삭제 2013. 11. 14〉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신설 2018. 11. 8.>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8.>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귀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의 승인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은 상호 협의하여 고정 또는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행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 11. 14, 개정 2019.12.26.〉

④ 수탁자는 군의 승인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투자비는 사용료(임대료)와 상계차감 조치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후 투자시설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11. 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 11. 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성주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1989. 3.31 조례 제1193호)를 폐지한다.

부칙 (1993. 6. 2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30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7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4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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