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 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위한 국내외 사전정보 조사·산지폐기·가공·비축사업 및 자조금 조성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상품목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6조(생산 및 출하조정)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 안의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에 의한다.

제7조(계약재배)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품목별 및 크기별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가공·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ㆍ생산자단체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양식어업자가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이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과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7.3.8.>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4.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삭제<2015.10.6.>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제주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8.>

제12조(양식수산물 계통출하) ①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품목별·크기별로 계통출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계통출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시설의 효율성과 청결·위생적인 관리·운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제4항 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고려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1.23.>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10.6.]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6.>

③ 검사수수료 요율·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 에 따른 수급안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이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제18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규정인 제주도조례 제257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통출하장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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