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연안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37조제3항 및 「연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 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연안관리 관련 제도·조례·조직 등 연안관리 정책 추진방향, 연안용도지역의 지정 관련 토지이용실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실태조사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수로조사

7. 「어장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④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의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원인, 변화정도 및 변화양상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연안오염의 변화양상

4.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⑤ 도지사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에 따른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도지사는 연안을 종합적으로 조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23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7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의 통합계획에 법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법 제34조의2 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행정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단순 현항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제7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2조 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의 결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 관련 조사의 결과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각종 용도지역·지구·해역 등의 지정 상황

②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해역의 환경적 특성

2. 연안의 이용 특성

3. 연안해역의 활용가능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정량적(定量的)·정성적(定性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절차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 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중(海中) 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 에 따라 도지사는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 에 따라 도지사는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도지사는 법 제19조 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한 연안해역기능구는 동일한 연안용도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9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0조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0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제23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그 변경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1조(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2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둘 이상의 행정시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행정시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도지사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4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5항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사업의 목적

2. 사업 시행의 장소

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6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7조 삭제<2015.12.31.>

제18조(부담금의 납부 통지 등) ① 제17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납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납부통지서로 한다.

② 납부통지서가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7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연안지킴이)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도지사는 연안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연안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안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20조(연안정비계획의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연안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 실태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제21조(재결신청)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 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 에 따른 조사·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2조(과태료) ① 특별 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5조제5항 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16.>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법 제31조 에 따라 지역연안관리 등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2015.12.31.>

1. 법 제6조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

5.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9.27.>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해양수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본부장과 행정시의 해양수산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1.16.>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명 이내

2. 연안관리ㆍ국토이용계획ㆍ해양개발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양환경 관련 활동가나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대표

제2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 지 2017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절차

2. 제21조 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 절차

3. 제2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본조신설 2013.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0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8조제5항 중 “법 제19조제3항”의 개정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개정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조례로”의 개정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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