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민간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

② 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한다.

③ 센터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4., 2017.6.2., 2021.8.9.>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7. 사회적 가족돌봄지원사업

7의2.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8.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6.2.>

④ 센터는 제3조 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2.]

제6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1. 삭제<2017.6.2.>

2. 삭제<2017.6.2.>

③ 삭제<2017.6.2.>

제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2.11.23.>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6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ㆍ운영

① 설치 및 기능

② 조직 및 시설

③ 위원회 운영

④ 자원봉사자 및 강사

⑤ 운영

⑥ 위탁의 취소

⑦ 주민참여

⑧ 지도ㆍ감독

⑨ 재정 등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부칙 <제1457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호,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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