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5항 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4.>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 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4조제4항 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2020.10.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명 이내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4. 환경분야의 전문가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6.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4.>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4.>

1.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

2.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제주특별법 제144조 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4.>

[본조신설 2012.6.11]

제6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2조제3항 에 따라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제7조(회의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18.4.4.>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23.>

제8조(간사) 종합계획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기관·단체·관계전문가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실·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의 장은 제5조 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8.4.4., 2020.10.14.>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4.4., 2022.11.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12조(수당 등) 종합계획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4.>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