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과 관직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9.27.>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0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4. "채권"이란 2000년 1월 27일 이전 적용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발행된 제주도지역개발채권을 말한다.

5. "상환기관"이란 채권상환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은행을 말한다.

제3조 삭제<2021.9.27.>

제4조(전담직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삭제<2016.12.30.>

제6조(세입재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제주특별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자금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 에 따른 사업자금

2.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3.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

4.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6호 에 따라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8조(특정경비의 예산편성)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자금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 보조 또는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 착공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금 교부 또는 융자금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10조(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이율은 연 3퍼센트로 정하되, 시중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2.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자금의 반환) 사업주관부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을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대부금을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사업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4.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자금운용)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상환기관에 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지급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융자금 대여 협약)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을 상환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관 대여이율)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에 따라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을 상환기관에 대여할 경우의 대여 이율은 융자금의 융자이율에서 0.5퍼센트 차감한 이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15조(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사업의 관리감독)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사항 등)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업무총괄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원리금 상환현황 - 연 2회(6월말, 12월말)

2. 융자금 대여 현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7조(채권업무의 위탁) ① 채권의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채권의 보관 및 상환업무를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취급하는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상환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채권 상환기관(이하 "상환기관"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채권상환업무는 상환기관의 전국 각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채권 원리금 상환개시일)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 매출일로 한다.

제19조(채권 원리금 지급방법) ① 상환 제1차 연도의 원리금 지급은 해당연도 상환원금과 거치기간 중 채권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환 제2차 연도부터 마지막 회차의 원리금 지급은 해당연도 상환원금과 상환원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상환절차) 채권원리금의 상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리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 회차 등을 확인한 후 상환기관에서 상환 회차에 알맞는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2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개발사업 승인·면허·허가·인가 등이 채권매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상환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환기관에서는 중도 상환시 채권증권원부의 원리금 상환 비고란과 채권표면에 별표 1 의 중도상환필을 날인하여 만기상환과 구별한다.

제22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시까지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23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24조(채권증권의 폐기) ① 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채권업무 위탁금고 총괄점에 보존하도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25조(사고신고) 분실·도난·기타 사고 채권의 경우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자로 표시하여 자기앞 수표분실 경우와 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9.27.>

제26조 삭제<2021.9.27.>

제27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28조(채권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환기관의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상환기관의 보고사항) 채권상환 기관은 채권 매입자로부터 원리금 청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월별 채권상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21.9.27.]

제31조 삭제<2021.9.27.>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7.>

[제30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41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권의 관리 및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관리 및 상환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 및 융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된 보조·융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융자조건으로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 그 밖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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