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이 자원으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적정한 보전 및 활용을 기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용량의 수용과 증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제공과 도민참여의 원칙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1.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3. "환경지표"라 함은 지역내 인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기준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④ 도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환경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단체·언론·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2.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3. 환경지표 설정

4.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복원계획에 관한사항

5. 대기·수질·폐기물·상하수도·소음·진동·유해화학 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3.11.27.>

⑤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 검토)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도지사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환경캠페인, 환경보전·감시·정비 활동

2. 도민 환경교육·홍보

3. 환경문화예술 활동

4. 환경전문인력 양성

5.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용량의 수용) ① 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은 현재상태의 평가와 미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환경용량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제23조(환경지표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지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용량에 관한 사항

2.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경관·토지·지하수 등 고유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빈곤, 주거환경 등 사회 및 경제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개발에 있어서 주요단체의 역할 및 이행수단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24조(지역환경기준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의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와 하천수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환경기준이 별표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환경여건 변화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7.>

제25조(환경지표의 이행)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의 방향설정 및 평가, 개발 계획에서 환경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이행함으로써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지표의 목표 및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 개선하여 환경지표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지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환경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환경조사 및 환경감시)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인 및 시민단체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도민의 환경보전시책 참여)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3.11.27.>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2. 환경오염 감시활동

③ 삭제<2013.11.27.>

[제목개정 2013.11.27.]

제3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기본조례」제12조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4호,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105호,2013.11.2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1. 대기 미세먼지(PM-2.5) 항목에 대한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95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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